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기관

  • 2022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물 빌딩 공장등, 1,000kw 이상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건물관리주체와 시설물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시설관리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을 해야 소속 직원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조건도 까다로워서 앞서 안내드린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2억 이상의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관리업체는 4/1일부터 벌금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 대안으로 당사 대행기관과 사업파트너로 협업

  •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전기관리자 모두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수십년간 이끌어온 회사가 단 한번의 실수로 대형화재나 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에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생활화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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