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지보수 · 관리제도 개요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02. 유지보수 · 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제외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 대학교,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유지관리․점검 적용 대상 건축물

03.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 구비 자료 등 계획사항

구 분
항 목
구비자료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6.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며 세부 내용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함.

구 분
유지보수 · 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①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기록 및 보존
②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
5년

유지보수 · 관리 신고내용

구 분
유지보수 · 관리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 · 관리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선임일 전
20시간

04. 제도시행 유예기한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①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②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③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05.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06. 유지보수 · 관리 대상설비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 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전용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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