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업개요 및 범위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 용량 75kW이상, 2,500kW 미만의 공장, 빌딩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행 업체와 전기안전 관리대행(위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 73조 제 3항

구분
전기수용설비비상용발전설비태양광발전설비발전설비(상용)
합계
설비용량(kW)1,000미만500미만1,000미만300미만2,500미만


설비 용량이 20kW 이상 전기 설비 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다중 이용 시설과 화약류 및 도시가스등 위험물 제조, 저장 장소의 전기 설비

02. 전기설비 용량별 월 점검 횟수 및 직무 범위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량에 따라 매월 1~6회를 방문하는 정례 점검과 고객 설비 사고시 24시간 긴급 출동, 응급 복구, 점검 업무를 수행 합니다.

저압(600V 이하)
300kW 이하
300kW 초과
월 1회 이상
월 2회 이상



고압(7,000V 이하) 및 특고압(7,000V 초과)
300kW 이하
500kW 이하
700kW 이하
1,500kW 이하
2,000kW 이하
2,500kW 미만
월1회 이상
월2회 이상
월3회 이상
월4회 이상
월5회 이상
월6회 이상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전기 사업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거하여 책임있게 실시 제공함.

03.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처리 절차

04. 전기안전 관리자 직무고시

직무고시
전기안전 관리자는 제 3조 제 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전기안전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 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한다. 전기안전 관리자는 법 제 65조에 따른 정기 검사시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 제출.


직무고시 업무 진단절차
매년 전기안전 관리규정 보고서 작성. 별지 제 1호 부터 제 8호 서식에 의한 점검 기록지 작성. 수전 설비와 발전설비 유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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